이날은 민주노총이 '2차 민중총궐기'를 예고한 날이다. 지난 '1차 민중총궐기'에 이은 또 한 번의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상된다.
전농이 신고서에서 밝힌 집회명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살인진압 규탄, 공안탄압 중단, 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다.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 때는 서울광장 일대에서 모두 27건의 집회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경찰은 전농 외에 다른 단체들이 비슷한 장소에서의 집회를 추가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단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는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한다.
경찰이 이를 적용해 집회를 막으려면 신고 주체 측이 예고한 집회 시작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금지 방침을 전해야 한다.
경찰은 이 규정을 근거로 금지 방침을 통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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