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6일 전병헌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1명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 채택을 둘러싼 논란에서 비롯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는지가 관심 포인트다. 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헌재는 "국회 의사가 다수결로 결정됐음에도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난다"면서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이러한 다수 의견에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청구인들은 국회법상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국회의원 전원으로서 제3자 소송담당의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있는 심판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의정서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는 헌법적으로 해명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른 적법요건 상의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본안에 들어가 권한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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