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6일 충남 지역 학부모 등이 "삼성고의 방침은 학생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헌재는 이어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인원과 관련해서는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자에게 배정해야 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서 "자사고가 전형별 모집인원을 결정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선발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충남 아산시에 복합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삼성 임직원 자녀들이 급증했으나 인근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했다"면서 "임직원 자녀에 70%를 배정하는 등의 입학전형요강을 승인한 것은 충남 삼성고의 설립 배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삼성고는 입학정원 중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 중에서 선발하고 있으며 20%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10%는 충남지역 학생 전형으로 운용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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