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군 병원에서 상병이 간호 장교(중위)를 상습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건 전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심 재판 도중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8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A 상병은 지난 2월 강원 홍천군 소재 군 병원에서 여군 B 중위를 상습 구타한 혐의로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에는 군 병원 여성근무자 휴게실, 병원 계단 등에서 상관인 B 중위의 뺨을 손바닥으로 8회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A 상병은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져라. 네 가족과 동기 모두를 죽일 거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평생 맞고 살아라. 넌 쓰레기다"라며 협박과 폭언도 서슴치 않았다.
A상병은 때리던 도중에도 "10분 안에 화를 풀지 않으면 개 패듯 팬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A 상병은 상관 폭행, 상관 상해, 상관 협박, 상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정 의원은 "상관에 대해 상습구타를 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방부는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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