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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연인관계 女중위 '상습 폭행'…재판 도중 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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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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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군 병원에서 상병이 간호 장교(중위)를 상습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건 전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심 재판 도중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8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A 상병은 지난 2월 강원 홍천군 소재 군 병원에서 여군 B 중위를 상습 구타한 혐의로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상병은 2014년 9월 허리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 군 병원에 입원했다가 간호장교로 복무 중이던 B 중위를 만나 교제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제 기간 동안 A 상병은 B 중위가 환자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환자에게 음료수나 과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 2월에는 군 병원 여성근무자 휴게실, 병원 계단 등에서 상관인 B 중위의 뺨을 손바닥으로 8회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A 상병은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져라. 네 가족과 동기 모두를 죽일 거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평생 맞고 살아라. 넌 쓰레기다"라며 협박과 폭언도 서슴치 않았다.

A상병은 때리던 도중에도 "10분 안에 화를 풀지 않으면 개 패듯 팬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A 상병은 상관 폭행, 상관 상해, 상관 협박, 상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과 협박이 반복돼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연인관계로서 이 사건 재판 도중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군의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정 의원은 "상관에 대해 상습구타를 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방부는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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