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대상은 메르스 환자들을 직접 치료·진료하거나 격리하는 데 참여한 메르스 치료병원과 노출자 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 등 총 6개 의료기관이다.
이와 별개로 시는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의료인과 환자,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병원문화개선운동 전개 등의 사후대책을 펼치고 있다.
안철중 시 보건정책과장은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메르스 극복에 앞장섰던 의료기관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는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메르스 극복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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