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급종료 시 기준이다. 하한액과 최소수습기간(90일)이 적용되는 최저 수준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도 올해 312만6000원에서 내년 416만6000원으로 104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돼 노년층 경비ㆍ청소 근로자 가운데 연 1만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직기간 중 생활안정, 안정적 일자리 이동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관리된다.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비율은 2010년 0.17%에서 2014년 0.36%까지 늘어났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활동 중임을 확인받는 실업인정 주기를 통상 4주에서 1~2주로 단축하고, 직업지도·훈련지시를 거부할 경우 급여 지급정지 기간을 최대 2개월까지 두배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반복수급자가 훈련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최대 30%까지 실업급여를 깎을 수 있다.
수급기간이 절반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취업해 1년간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은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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