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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당 최대 146.7만원 늘어난다…노년층 1.3만명 추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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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내년부터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인당 평균 146만7000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노년층 경비·청소근로자 등 1만3000여명도 추가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잦은 이직 등을 막기 위해 지급요건은 더욱 엄격해진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또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5만원으로 7000원 오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춰진다. 지급액이 올해 수준을 밑도는 일이 없도록 하한액은 하루 4만176원 이상으로 보장된다.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달 새누리당의 발의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급종료 시 기준이다. 하한액과 최소수습기간(90일)이 적용되는 최저 수준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도 올해 312만6000원에서 내년 416만6000원으로 104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돼 노년층 경비ㆍ청소 근로자 가운데 연 1만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직기간 중 생활안정, 안정적 일자리 이동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반복·부정수급을 막기위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이직 전 1년6개월간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직 전 2년간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6만2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나, 실제 수급자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관리된다.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비율은 2010년 0.17%에서 2014년 0.36%까지 늘어났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활동 중임을 확인받는 실업인정 주기를 통상 4주에서 1~2주로 단축하고, 직업지도·훈련지시를 거부할 경우 급여 지급정지 기간을 최대 2개월까지 두배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반복수급자가 훈련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최대 30%까지 실업급여를 깎을 수 있다.

수급기간이 절반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취업해 1년간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은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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