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영화 '연평해전'이 표절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손해배상액이 겨우 100원이라는 점이 화제가 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바다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의 저자 박철주 작가는 '연평해전'이 자신의 소설을 일부 표절했다며 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작사 로제타시네마와 김학순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평해전' 속 표절장면에 대해서 박 작가는 "남북 초계정이 충돌 직전 상황에서 윤영하(김무열 분) 정장과 북한의 동산곶 초계정 정장이 서로 노려보며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장면이 소설 2권 226페이지 일부분과 유사하다"며 "실제론 있을 수 없는 설정이라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타장 한상국(진구 역)이 오른손을 떨거나 아내가 임신했다는 설정은 '연평해전'에서 실제로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고 전하며 "해당 설정은 '바다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철주 작가는 이전에도 표절 소송을 한 바 있다. 그는 2010년 KBS2 '아이리스'를 상대로 자신이 집필한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와 비슷하다며 표절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2012년 1월 기각됐고 이후 항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