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방안을 비롯해 자치구·시·군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농어촌 지역 배려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획정위는 "농어촌지역 선거구의 통합을 최소화하면서 도시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하한 인구수를 우선 설정하고, 2배수 내에서 상한 인구수를 산출해 이를 적용하는 방안 등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통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획정위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을 통해 농어촌 지역을 배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획정위는 법정시한인 이달 13일까지 획정안을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위해 이주 초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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