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고1·2·3 모두 수능 방식 달라
혼란 방지 위한 '3년 예고제'…실효성 無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한국사를 필수로 치르기로 한 데 이어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영어 절대평가를 9등급제로 치르기로 했다. 연이어 수능 방식이 바뀌면서 학생과 교사는 혼란에 빠졌다.
이처럼 수능 방식이 매해 바뀌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확정, 고시한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현재 중학교 1학년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이 대폭 바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개정 내용에는 새로 신설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포함돼 있어 수능에서 이를 평가할 방식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부담도 결정될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계속된 수능 방식의 변화에 학교 현장은 그야말로 혼돈상태다. 학생들은 물론 진학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까지 혼란을 겪는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진행하는 대입 전문가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능 방식의 변화 내용이 굉장히 굵직한 것들이다"며 "교육 분야에 20년 넘게 있었지만 최근 들어 매년 수능 방식이 바뀌면서 입시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대표는 "학부모들은 이를 고려해 대입에 유리한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하는데 수능 방식 발표가 늦어 고교 지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에 교육계는 학교에 미칠 부정적 기류를 형성한다며 우려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수능 제도의 핵심은 안정성"이라며 "지금처럼 한번에 크게 바꾸고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바꾸게 되면 학교에서 바뀐 방식에 대해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대입 제도의 변화에 발생할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입시 제도를 시행하기 3년 전 내용을 미리 확정짓는 '3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능 제도가 매해 바뀌는 상황에서 '3년 예고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정호 교수는 "3년 예고제가 잘 지켜지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매해 수능 방식이 바뀌면서 미리 발표한다고 해도 안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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