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강용석 변호사가 지하철역에 설치한 광고가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김한규 회장)는 16일 강용석 변호사의 이색 광고를 내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의 광고는 다른 곳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성을 지르는 듯한 사진과 함께 "너! 고소"라는 문구가 크게 쓰여 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