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여관비를 여학생이 더 많이 냈다는 이유로 성을 산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A양에게 "돈을 가진 게 있느냐"고 물어 1만원을 받아내고는 2000원을 깎아 겨우 모텔비를 냈다.
성관계를 끝내고 나온 이씨는 약속과 달리 "여행 갔던 부모님이 일찍 돌아오시는 바람에 재워줄 수 없다"는 말만 남긴 후 A양을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얼굴을 보면 13살인 것을 모르겠느냐"며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가출한 피해자를 집에서 재워줄 것처럼 해 만나서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성을 사는 행위를 했고, 그 후에도 자신 때문에 무일푼이 된 피해자를 나 몰라라 버려두고 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양이 1만원을 선뜻 준 것도 이후 피고인이 집에서 재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이 잠자리 등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고 A양은 이를 기대해 성관계에 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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