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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불법조회' 라응찬 前신한회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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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계좌정보까지 불법 조회한 의혹을 받았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3일 배임, 은행법 등 혐의로 고발된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라 전 회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 신 전 사장과 그의 지인인 정동영, 박지원, 정세균, 박영선 등 야당 국회의원의 금융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고 수차례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신한은행의 계좌 조회는 합법적인 범위 안의 조사였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자사 고객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포착될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다"며 "문제제기가 된 시기에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조회한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조회 대상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계좌 조회한 대상에 야당 국회의원이 포함됐다는 의혹은 동명이인을 오해한 해프닝으로 끝났다.

수사팀이 조사한 3년치 계좌로그에 박지원(11명), 박영선(23명), 박병석(4명), 정동영(1명), 정세균(1명) 등의 이름이 올랐지만 정치인과 동일인이 아니었다.

검찰은 회삿돈 횡령, 차명계좌 거래 등 다른 라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항의하고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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