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의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15)군이 과도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1일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검거될 당시 휘발유, 폭죽과 함께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다.이군은 지난 1일 자신이 다니던 양천구 A 중학교의 빈 교실에 부탄가스통을 터뜨리고서 또 다른 범행을 위해 인근 마트에서 휘발유와 함께 과도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행 후 도주할 때 언론들과 인터뷰에서는 "칼로 아무나 찌르려고 했지만 포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군은 학교 상담에서 '누군가 찌르고 싶다'는 환상에 시달린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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