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면세 독과점 기업 신규 특허 및 재허가 제한 개정안 추진
면세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30% 초과하는 기업에 특허 부여 제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면세점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특허를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일부 특허의 재허가가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면세점 시장은 2014년 매출액 기준으로 롯데와 신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82%에 해당하고 보세판매장 사업이 사실상 두기업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관세법은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특허에 대한 제한은 없다.
심 의원은 정부가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면세점 특허 공고일 직전 사업연도의 면세점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일부 특허의 재허가가 규제를 받게 되고 신규 사업자가 허가를 받게 돼 롯데와 신라의 독과점 대신 공정경쟁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다.
심 의원은 "면세사업은 기업이 자생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아닌 국가에서 허가해주는 특혜사업"이라며, "그동안 국내 면세점 사업을 키우기 위해 어느 정도의 독과점은 인정해왔지만, 이제는 국내 면세점도 해외 면세점과 경쟁할만한 경쟁력을 갖춘 만큼 특정업체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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