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렌탈, SK네트웍스 , AJ렌터카 등 14개 렌터카 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임대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중도 해지 수수료, 차량 지연 반환 시 위약금 청구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메리츠캐피탈, 아주캐피탈, 삼성카드, SK네트웍스 등 10개 업체는 렌터카를 늦게 반환할 경우, 사용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부과시켰다. 불가피하게 늦게 차량을 반환한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고객에서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부담이다. 공정위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 만료일 전에 회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토록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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