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까지 건축물 등 738개소 대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허가·등록증 서류 확인 ▲관계법규 준수여부 ▲외관 손상·결함사항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등이며 특히 안전등급 평가를 병행해 필요에 따라 시설물 등급조정도 실시한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추적 관리하고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관계인에게 통보해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수시·정기점검을 통한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안전은 행복의 가장 기본적 전제 조건인 만큼 시설의 관리 주체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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