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예보는 현장확인 전 서면분석을 강화하고, 현장확인 후 금감원을 통한 강행적 시정조치 요구보다 금융회사의 자율개선 유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금감원에 시정 조치를 요구해왔다.
평균 9개월이 걸리는 통보 기간을 분리통보제를 통해 평균 4~5개월 가량으로 줄이기로 했다. 분리통보제는 공동검사 결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특정 사항에 대해 일부를 분리해 금융회사에 통보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확인서 문답서 징구도 지양한다. 기안문서, 전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원칙을 확립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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