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3년 2월 경기도에서 치과를 열었다. 치과는 그해 5월3일~16일 블로그에 "7세 이하 진료 시 어린이 칫솔세트 증정, 5만원 이상 진료 시 홈플러스 상품권 증정, 인터넷 소개 글 등록하시면 추첨하여 경품 증정 1등 5만원 상품권(1명), 2등 파리바게트상품권(5명)"이란 광고 글을 올렸다.
A씨는 "상품권이 실제 제공되지 않았고 광고 글도 며칠 만에 자진 삭제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병원 직원이 독단적으로 광고를 올린 것이며 자격정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금품 제공이라는 수단으로 환자를 유인해 불합리한 과당경쟁으로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