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충격이 채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와 직원들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체포됐다.
28일 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며 산부의과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당직실에 몰카를 설치하거나 간호사의 치마 속을 수시로 촬영해왔다. 이 뿐 아니라 비행기 승무원의 치마,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객들 모두 그의 먹잇감이 됐다.
한편 법원은 의사라는 A씨의 직업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성범죄자에게 내리던 신상정보 공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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