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하계휴가철을 맞아 여행객 증가에 따른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된다.
특히 세관은 면세점 등에서 고액 구매 여행자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미신고 구매물품은 엄정 과세할 방침이다.
세관은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납부세액의 40% 또는 60%)를 부과한다.
인천공항세관 측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신고함으로써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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