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부가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는 3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광복절인 토요일과 이어져 3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이는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만 해당된다.
다만 공무원을 비롯한 관공서들이 쉬게 된다면 기업업무를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쉬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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