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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상레저 범죄행위시 면허취소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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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조정면허 취소 조항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범죄행위에 따라 판단 달리 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정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조정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수상레저안전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0일 헌법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정면허 소지자인 A씨는 유선사업면허를 받지 않고 낚시객들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고무보트에 태워 낚시를 하게 하고 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제청신청인이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종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러한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며, 제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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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옛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는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 조정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범죄행위의 유형, 경중이나 위법성의 정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당해 범죄행위에 대한 기여도 등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할 여지없이 필요적으로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조종면허가 취소되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조종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을 생업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취미생활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권도 과도하게 제한하여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단순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이 타당하다. 만약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해 당장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살인, 강도 등 법익침해가 중대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없게 된다"면서 헌법불합치를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위헌 결정에 대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에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면서 "(조정면허 취소 관련 사안도) 광범위한 규제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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