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보도 직후 JTBC '방송3사 출구조사' 보도…기자 '카톡방' 올라온 자료, 영업비밀 인정 의문
기소여부에 대한 검찰 판단이 남아 있지만, 설사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법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경찰이 선거 출구조사와 관련해 방송사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JTBC 관계자 등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4일 지방선거 출구조사 발표 과정에서 벌어졌다. JTBC는 이날 오후 6시00분 49초에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MBC가 서울 예측조사결과를 발표한 게 오후 6시00분 46초로 JTBC는 3초 뒤 방송한 셈이다.
다른 언론사 김모 기자는 오후 5시31분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고, 이를 마이피플 단체 대화방에 게재했다. JTBC 이모 기자는 오후 5시32분께 마이피플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이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JTBC는 이모 기자를 통해 취득한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후 5시43분부터 46분까지 선거방송 시스템에 예측조사결과를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방송3사가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조사용역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마련한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이를 보도한 JTBC 측에 책임이 있고, 사장 등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JTBC 행위가 언론윤리상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법적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법조계는 방송사 출구조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출구조사 결과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가 관심의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변환봉 변호사는 “출구조사 결과가 영업비밀이 되려면 별도의 보안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기자들의 모바일 채팅방에 정보가 돌아다녔다면 영업비밀 요건 자체가 안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예를 들어 자동차 ‘차 도면’도 모바일 채팅방에 돌아다닌다면 그 순간 영업비밀이 안 된다”면서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했다고 하면 JTBC의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장 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는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라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의 측면으로만 바라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재판에 넘겨도 유죄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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