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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출구조사 기소?…법조계 "형사처벌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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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직후 JTBC '방송3사 출구조사' 보도…기자 '카톡방' 올라온 자료, 영업비밀 인정 의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재연 기자] 경찰이 손석희 JTBC 사장을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로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조계는 형사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기소여부에 대한 검찰 판단이 남아 있지만, 설사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법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손석희 사장을 비롯해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른 언론사 기자 김모씨 등 2명, 조사용역기관 관계자와 기업체 대관업무 직원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선거 출구조사와 관련해 방송사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JTBC 관계자 등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뉴스룸 손석희 /사진=JTBC 뉴스룸 제공

뉴스룸 손석희 /사진=JTBC 뉴스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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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4일 지방선거 출구조사 발표 과정에서 벌어졌다. JTBC는 이날 오후 6시00분 49초에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MBC가 서울 예측조사결과를 발표한 게 오후 6시00분 46초로 JTBC는 3초 뒤 방송한 셈이다.
JTBC는 “지상파가 이미 방송한 시점에 인용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경찰이 기소의견을 피력한 이유는 정보 입수 시점과 방송사 내부의 보도준비 시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언론사 김모 기자는 오후 5시31분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고, 이를 마이피플 단체 대화방에 게재했다. JTBC 이모 기자는 오후 5시32분께 마이피플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이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JTBC는 이모 기자를 통해 취득한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후 5시43분부터 46분까지 선거방송 시스템에 예측조사결과를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방송3사가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조사용역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마련한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이를 보도한 JTBC 측에 책임이 있고, 사장 등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방송3사 출구조사

방송3사 출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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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행위가 언론윤리상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법적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법조계는 방송사 출구조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출구조사 결과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가 관심의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변환봉 변호사는 “출구조사 결과가 영업비밀이 되려면 별도의 보안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기자들의 모바일 채팅방에 정보가 돌아다녔다면 영업비밀 요건 자체가 안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예를 들어 자동차 ‘차 도면’도 모바일 채팅방에 돌아다닌다면 그 순간 영업비밀이 안 된다”면서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했다고 하면 JTBC의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장 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는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라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의 측면으로만 바라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재판에 넘겨도 유죄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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