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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약 사이다' 피의자 구속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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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사진=채널A 뉴스영상 캡처

농약사이다. 사진=채널A 뉴스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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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씨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상주지청이 뇌경색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지난 25일 피의자 박씨 가족 측은 박씨가 병원에서 뇌경색증상을 진단받았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으나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지난 14일 경북 상주시에서 6명의 할머니가 농약이 든 사이다를 나눠 마시다 2명은 사망했고 위중 환자 3명이 발생한 이른바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이 발생했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동네 주민 박씨는 경찰에 의해 구속됐지만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사건을 수사한 경북 상주경찰서 측은 박씨가 사건 당일 입고 있던 의류, 타고 다니던 전동 스쿠터 등에서 범행현장에서 쓰인 동일한 성분의 살충제가 검출된 것을 유력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지난 22일 피의자 할머니의 변호사가 사임한 이후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 점도 경찰의 의심을 샀고 지난 27일 살인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측은 박씨의 범행동기가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이 있기 전날 박씨가 피해자 할머니들 중 한 명과 다퉜고, 3년 전 발생한 농지 임대료 문제로 인한 다툼이 주요 원인이 되었을 거라 보고 있다.

한편 박씨 가족 측은 경찰이 강압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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