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부패 척결을 위한 경제적ㆍ법제적ㆍ사회적 논의가 있다. 그러나 사실 정의에 입각해 논의조차 필요 없다. 부패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패를 제거하고자 하는 제도를 도입했을 때 미치는 경제적 파급영향을 논의한다 해도 부패는 사라져 마땅한 것이다.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의 투자 활력을 저하시킨다.
최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시행령 기준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화훼산업이나 농축산업계의 경우 선물 수요가 크게 줄 것을 우려한다. 주요 경제계는 식사와 경조사비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기준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기적인 내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직자 접대를 제한함에 따라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충격을 받을 것을 걱정하고, 명절 선물 등을 제한함에 따라 농축산업계는 수요가 크게 줄 것을 우려한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부패는 불법이요, 부당이다. 부당하게 이익을 영위했다면 제재를 받는 것이 적합하다. 다시, 부패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용이 높아지는 반면 특정 집단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가 전체의 효용은 높아지지만 특정 산업에서는 피해가 돌아간다. 이때 논의할 것은 FTA를 체결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FTA는 체결하되, 이로부터 높아진 효용을 피해가 돌아간 산업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쓰레기 매립장을 추가로 개설해야 한다고 할 때 국가 전체의 효용은 높아지지만 특정 지역은 피해를 면치 못한다. 이때 논의할 것은 쓰레기 매립장을 개설할지 말지가 아니라 개설하되 피해가 돌아갈 지역에 충분한 수준의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인 것이다.
김 광 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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