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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 "성완종 특사 사실아냐…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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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사진=KBS 뉴스 방송캡처

노건평씨. 사진=KBS 뉴스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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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노건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3)씨가 7일 정재성 변호사를 통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5년 1차 특별사면을 받을 당시, 청탁을 받았거나 3000만원을 대가로 수수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청탁이나 대가가 사실인양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건평 씨는 또 2007년 말 2차 특별사면때에도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청탁과 함께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원을 받은 것처럼 발표했다고 강조하면서 "상대가 검찰이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 결국 검찰의 불법을 밝히는 수단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완종 전 회장 특별사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노건평 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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