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노건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3)씨가 7일 정재성 변호사를 통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5년 1차 특별사면을 받을 당시, 청탁을 받았거나 3000만원을 대가로 수수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청탁이나 대가가 사실인양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완종 전 회장 특별사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노건평 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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