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저작권료 4500만원 지급 확정…노래 사용료 12분의 5 분배해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작사가 김영아씨가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이에 따라 저작권료 4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500만원을 받게 됐다.
보아의 2집 앨범은 2002년 4월 발매됐고, 당시 김씨를 작사가로 공표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이 노래의 작사가로 김씨를 가등록했다. SM은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는 2003년 6월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 신고를 하면서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는 김씨가 지급보류를 요청할 때까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NO.1’ 사용료 1억800여만원을 받았다.
2심은 ‘NO.1’이 원래 외국곡이었는데 김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편곡해서 만들어진 노래라는 점을 고려해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4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노래 중 가사는 원고가, 편곡 부분은 편곡자들이 각자 창작한 것이고 각각 분리해 이용할 수 있다”면서 “작사가에게 귀속될 저작권사용료를 분배비율 12분의 5를 적용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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