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 현장의 집행업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청이 아닌 본부에 있어 보안문제에 대한 현장 감독 주체인 지방항공청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특별보안검색의 허가, 보안검색 실패시 보안조치 권한, 상용화주의 지정, 지방항공청장의 항공보안 감독수행 권한, 과태료 부과 등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지적된 일부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12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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