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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작심 발언한 '경제활성화법'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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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정상화…상임위 법안 심사 착수
野, '가짜 경제활성화법' 규정…처리 불가 입장
"대통령 강경 발언, 법안 처리에 악영향"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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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는 1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8개)와 소위원회(6개)를 잇달아 열고 일제히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특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정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집중하고 있다. 뒤늦게 구성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회의를 열어 양당 간사를 선임하고 추경과 예·결산 심사를 본격 시작한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가 뒤늦게 가동된 만큼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61건의 법안은 오는 6일 처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토했던 경제활성화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과 '하도급거래법'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나머지 경제활성화법 7개의 통과는 더욱 어려워진 형국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숙박시설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등이 계류돼 있다.

야당은 이를 '가짜 경제활성화법'이라고 규정,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소위 '경제살리기법'이라고 주장하며 66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관되게 밝혔던 과거 입장(반대)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의 발언이 법안 처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야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여야 합의가 없인 법안 처리가 어려운데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하기보다 오히려 자극했다"며 "야당이 협조해줄 명분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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