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생명윤리위)는 29일 서울 한 호텔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을 심의했다. 대통령 소속의 생명윤리위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정책의 최고 심의기구다.
규제위주의 유전자검사 제도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생명윤리법으로 엄격하게 묶어놓은 유전자 검사항목에 대한 규제를 정부 고시로 변경해 기술발전 속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유전자 검사항목은 허용항목과 금지항목으로 나뉘어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성격이나 지능 등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국민을 오도할 수 있는 19개 유전자 검사항목은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 검사는 근이영양증등 154개 유전질환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비(非)의료기관에서 미래 질병 발생률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체외수정 시술 때 이식하는 배아의 수는 더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난임 부부 정부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시술은 임신 확률을 높이고자 한 번에 최대 5개까지 배아를 이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의 가능성이 커져 산모와 출생아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게 생명윤리위의 판단이다. 심하면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선택적으로 유산하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
생명윤리위는 최근 시험관아기 시술기술의 발달로 적은 수의 배아를 이식하더라도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내다놨다.
생명윤리위는 체외수정 시술을 할 때 이식 배아의 수를 최대 3개 이하로 줄일 것을 권고하고 구체적 이식 배아의 수는 복지부가 산모연령, 배아의 배양조건, 시술기술 등을 고려해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별도로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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