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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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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보물에 세금체납액 허위 기재…벌금 120만원 확정돼 당선무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2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군수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경남 고성군수 선거에 나서 42.6%의 득표율로 당선됐던 인물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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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군수는 선거공보를 작성하면서 세금 체납액 항목에 '없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선거공보 2만8300부를 제작한 뒤 2만6000여부의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도록 했다.

하지만 하 군수는 2010년 소득세 59만2000원, 2013년 소득세 392만8000원 등 452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었다. 하 군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12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구체적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은 양형요소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이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하 군수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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