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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12년 상표권 소송 마무리…"이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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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사진제공=신컴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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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그룹 '신화'가 12년 만에 이름을 되찾았다.

2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신화의 소속사 신컴엔터테인먼트(구 신화컴퍼니)와 상표권을 가진 준미디어(구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에 참석해 상표권 양도 합의에 대한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앞서 재판부는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달 20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신컴엔터테인먼트 측이 이의를 제기해 재차 조정기일을 갖고 상표권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신화'의 상표권을 둘러싼 문제는 12년 전부터 시작됐다. 신화의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2003년 무렵 신화와의 전속계약 만료 이후 신화가 새로 둥지를 튼 소속사 굿이엠지에게 그룹명 '신화'에 대한 사용을 허락했다. 또 2005년 '신화'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마친 뒤 이를 준미디어에 위탁했고 이듬해에는 상표권 자체를 준미디어에 위탁했다.

당시 준미디어가 갖고 있는 신화의 상표권 범위는 국내에서 신화란 상표를 사용해 출시되는 음반과 음원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후 신화는 굿이엠지를 떠나 '신화컴퍼니'라는 새 소속사를 차려 독립했고 준미디어와의 사이에 2011년 '신화'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듬해 상표권 소유를 증명할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다가 준미디어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2012년 콘서트 수익과 일본 팬클럽 운영수익의 일부를 돌려 달라"며 약정금 반환 소송을 냈다. 준미디어 측 역시 "상표권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 2013년 콘서트 수익 중 일부를 계약에 따라 내놓으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각각의 수익을 정산해 돌려주라"고 판결하면서도 "상표권은 준미디어 측에 있어 신화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준미디어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신화 측은 항소했으며, 향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회사명을 신화컴퍼니에서 신컴엔터테인먼트로 변경했다. 그리고 2013년 5월 발표한 정규 11집부터 앨범 재킷에 '신화'란 상표는 명시하지 않은 채 로고만을 사용해왔다.

신화.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신화.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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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지난 27일 신컴엔터테인먼트와 준미디어의 양사 간 조정을 통해 이뤄진 합의를 바탕으로 신화에게 '신화'의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

이에 대해 신컴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힘겨웠던 분쟁 끝에 우리의 소중한 이름을 찾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그 동안 '신화'라는 이름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완, 이민우, 에릭, 앤디, 전진, 신혜성으로 구성된 신화는 오는 6월20일 중국 난징에서 세 번째 아시아 투어 콘서트를 개최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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