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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정부 마비될 수도", 유승민 "과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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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29일 공무원연금법과 연계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극명하게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한 이 법안에 대해 청와대는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 그 여파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과한 걱정"이라고 일축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입법부가 행정입법의 내용을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 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이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회가 청와대의 '재검토' 요청을 묵살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53조에 의해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며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재의에 붙인 뒤 다시 의결할 경우 법률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국회가 번복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법 개정안은 다소 진통을 겪을 순 있더라도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국회의 시각은 청와대와 전혀 다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입장표명을 들은 뒤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이 국회가 만든 법률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법률 내용의 취지에 벗어나거나 배치되는 시행령이 왕왕 있었다"며 "그런 경우 법률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하는 게 좋겠다는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요구에 정부가 그대로 따라도 되는 것이고 만약 따르지 못해서 국회 법률과 정부 시행령 사이에 충돌 같은 게 생기면 시행령의 위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도록 헌법에 돼 있어 법률체계상 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한 정부의 행정기능이 마비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시정 요구 자체도 여야가 합의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걱정"이라며 "과하게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할 일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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