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영화감독 박모씨(20)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강제추행ㆍ무고ㆍ협박ㆍ폭행)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범행 뒤 오히려 "나에게 오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A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A씨의 뺨을 때리고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협박도 한것으로 드러났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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