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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女, 3만원 안 내려고…"경찰이 성폭행"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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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행범으로 몬 아우디녀. 사진출처=중국 웨이보

경찰 성폭행범으로 몬 아우디녀. 사진출처=중국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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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중국의 한 여성이 교통 위반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경찰을 성폭행범으로 몰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최근 장쑤성 난퉁시에서 아우디를 운전하는 42세 여성은 차량 통행이 금지된 도로를 역주행하다 한 남성 교통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이 "200위안(약 3만6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하자 이 여성은 갑자기 차를 타고 달아나려고 했고 경찰은 차량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 간신히 저지했다.

그러자 여성은 갑자기 자신의 셔츠 단추 몇 개를 풀어헤치더니 "성폭행을 하려 한다!"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 여성은 이번 소동으로 행정구류 5일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이 운전하던 아우디 차량은 41건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있었지만 벌금 등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구류 5일? 그대로 징역 5년형을 내려라" "위반 41건은 도로를 자기 집 마당으로 생각하는 것" "아우디 몰면서 3만원도 못 내나"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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