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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헌재 합헌 판결, 민주주의 후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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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헌재 합헌 판결, 민주주의 후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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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2조 합헌 선고에 대해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이라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로 통보한 근거가 되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서는 각하 선고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판결 직후 헌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며 재판관들이 스스로의 헌법적 가치를 판결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는 모습이라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이번 선고는 전교조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사회, 국내, 학계 등 곳곳에서 관심을 갖고 있던 판결이었던 만큼 좀 더 공개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며 "이번 판결은 결론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공개변론을 신청했지만 선고 전까지 이를 하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전교조의 법적 대응을 담당한 신인수 변호사는 헌재의 선고 결과에 대해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해직 조합원이 전교조 조합원이 되더라도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것은 안된다고 덧붙였다"며 "헌법재판소가 '우리는 모르겠다'며 판단을 법원에 넘긴 셈"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헌재의 결정이 유감스럽고 개탄스럽지만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에 대해 강조했다"며 "전교조가 진 것이 아니라 반승반패 한 것"이라 말했다.

교원노조법이 합헌 결정 났지만 소수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보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힌 만큼 전교조 합법노조 인정 여부는 전교조 합법노조 인정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결정되게 됐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2심 재판에서 승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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