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부산 해운대 구의원직도 상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동안 구의회 의원 대부분은 본회의장 옆에 있는 의장실에 모여 간담회를 가지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위협은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 중 공용건조물방화예비의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검사와 박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영화 ‘변호인’의 국밥집 아들의 실제 인물이다. 영화 변호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사연을 담은 영화다. 변호인(배우 송강호 역할)이 국밥집 아들(배우 임시완 역할)의 시국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연이 영화의 큰 줄거리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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