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준 65세에서 점진적 상향 논의할 것"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현재 지하철·전철 무임 승차, 기초연금 지급, 공원 무료 입장등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간다. 전문가들은 노인 기준이 복지 수혜자들의 자진 조정으로 변경될 경우 연금등 복지를 둘러싼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세대 갈등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부총장은 "최근 공무원연금 논란에서 보듯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정부의 복지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실질적으로 노인사회에서 65세가 됐다고 해서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60세 이상 노인들도 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며 "스스로가 부양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부총장은 "이번 판단은 정부와 사회에 이슈를 던져준 것"이라며 "기존의 사회안전망과 노인복지와 어떻게 연계해 나갈지 간단치 않은 만큼 정부와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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