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자체 및 관련 부처 자료 분석 결과 164개 지자체 454억원 적발
행정자치부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공유와 협업을 통해 164개 지자체가 업무태만ㆍ봐주기 등으로 부과하지 않은 세금 454억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 감사 결과 131개 지자체가 건축허가(신고) 및 착공 후 사용승인(준공)없이 입주ㆍ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15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58개 지자체가 직접 경작할 용도로 농지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후 2년 내 임대 등 경작 이외 목적으로 사용해 감면요건을 상실했음에도 취득세 등 66억원을 추징하지 않은 것도 밝혀냈다. 69개 지자체가 불법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시정명령 및 계고 조치만 한 채 이행강제금 373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행자부는 이에 각 지자체별로 미부과된 세금을 추징하도록 했다.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 결과도 전면 공개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자료 공유와 분석을 통한 이번 감사는 중앙과 지자체간 협업, 소통의 산물이자 정부 3.0의 구현"이라며 "과학적 통계분석 방식의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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