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고의로 운전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회사원 김모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핵심적인 논리는 자신의 의도가 아닌 실수로 차량이 움직였다면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김씨는 차량에 승차한 뒤 상당시간이 지난 후에 미등이 켜진 상태에서 갑자기 후진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할 생각이 없이 오히려 다른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것으로 알고 스스로 보험사에 연락하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장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도 “스스로 보험사에 연락하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장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고를 유발한 사람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면서 “피고인이 의지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고, 김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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