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취한 채 잠자다 후진, 음주운전 무죄 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고의로 운전했다고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술에 취한 채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후진 가속페달을 밟았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회사원 김모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6월 부산 연제구의 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3미터 후진했다. 검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는데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서 기소했다.

대법원

대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그러나 법원은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핵심적인 논리는 자신의 의도가 아닌 실수로 차량이 움직였다면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김씨는 차량에 승차한 뒤 상당시간이 지난 후에 미등이 켜진 상태에서 갑자기 후진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할 생각이 없이 오히려 다른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것으로 알고 스스로 보험사에 연락하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장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자동차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려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스스로 보험사에 연락하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장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고를 유발한 사람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면서 “피고인이 의지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고, 김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