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표적인 떡볶이 가맹정인 '아딸'의 대표가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음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떡볶이 가맹점 '아딸' 대표 이모(4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뒷돈을 받은 대가로 이들 업자에게 아딸 전국 가맹점에 음식 재료와 실내 인테리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설립된 분식가맹점 아딸은 전국적으로 점포수가 1000여개에 달하고 최근에는 분식 업계 최초로 중국까지 진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