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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여중생 살해 피고인 "살인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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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첫 재판서 "살해 고의 아니었다"…국민참여재판도 신청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모텔에서 조건 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가 "피해 여중생이 죽은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성매매,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등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김씨에게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숨진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에 따르면 김씨가 사용한 클로르포름은 사망원인이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시간도 김씨가 모텔을 나간 지 1~2시간 이후"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클로르포름 사용 전에 자신에게 직접 사용해 안정성을 확인했다"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제압했음에도 마취를 위해 클로르포름을 사용했다"고 항변했다.
김씨는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그렇다"고 대답했다.

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다음 재판에서 검찰 측의 의견이 제출된 뒤 결정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등)로 지난달 17일 기소됐다.

또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근처의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기절시킨 뒤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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