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김임권 수협 중앙회장이 회장의 권한 강화를 위한 수협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수협 중앙회 ‘업무보고’에서 황 의원은 김 회장에게 ‘수협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의 지위 변경을 원하는지 ’ 질문했고, 수협이 6일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수협 중앙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권한은 총회 및 이사회 의장 겸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의료지원사업,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문화단체와의 교류 협력, 국제민간어업협력사업 등으로 제한된다. 회장에게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역대 회장들이 구속되는 등 사법처분을 받자 2010년 수협법 개정을 통해 업무집행과 인사권 등 실질 권한에서 수협 중앙회장의 역할이 배제된 것이다.
황 의원은 “현재 수협 이외에도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의 중앙회장도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됐다”며 “회장의 권한을 더 강화해 중앙회를 운영하는 것은 전반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강한 수협, 일하는 수협을 위해 개혁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법 개정을 통해 회장의 지위를 바꾸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 밖에 황 의원의 ‘중앙회장이 비상근 명예직이라는 지위 때문에 수협이 자율성을 침해받는다거나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회장 자리가 비상임 명예직이 되었든 상임직이 되었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어업이 선출한 대표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회장에게 합당한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답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