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지난 3월3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CNK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바 있다. 사유로 담보되지 않은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기업경영의 투명성 등을 이유로 꼽았다.
소액주주 측은 "이미 1심 법원이 경영진과 가담자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며 "거래소 내부 규정에 따른 퇴출 요건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근 1심 법원은 CNK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주가 조작과 허위 발표, 가담 혐의 등에 대해 각각 무죄를 판결했다.
소액주주들은 이날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CNK 상장폐지 반대 시위를 벌였으나 결국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오 대표에 대해서는 110억원대의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110억원대 배임 혐의 중 11억5000만원의 계열사 지원금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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