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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회장 영장심사 직전 횡령액 12억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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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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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비자금으로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영장실질심사 직전 횡령액을 추가로 변제했다.

장 회장은 6일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파철대금 거래로 횡령한 혐의를 받은 액수인 12억원을 회사 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장 회장의 횡령액 변제는 구속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27일 영장실질심사 전에도 횡령혐의액 105억을 갚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유전 불구속, 무전 불구속'을 언급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었다.

앞서 검찰이 장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상습도박·재산국외도피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에 팔고 다른 계열사의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배당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해외법인을 통해 비자금 20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에서 도박해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회장에게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철강자재 부산물을 무자료 거래하면서 12억여원을 빼돌리고 2008년 대리점주에게서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수입 승용차 등 시가 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횡령액을 변제한 장 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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