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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특정업체 밀어주기” 사실로 드러나…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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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승용]

입찰 공고는 국제규격제품으로…계약은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법원, 계약 무효, 공사중지명령…市, 경기장 건설 시급·이의신청
소송제기한 B사 “광주시, 공사중지 및 후순위 입찰자와 계약해야”

광주시가 하계U대회에 쓰일 경기장 보수·시공과 관련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시는 월드컵경기장 육상 트랙 보수와 외벽 노출콘크리트 보수·시공에서도 특정업체 밀주어기 위한 짬짜미 입찰로 온갖 의혹을 샀다.

5일 광주시와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U대회 축구훈련장 6곳(5만1,565㎡)에 인조잔디 보수·시공을 결정하고 3월 20일 입찰을 통해 29억9,327만여원을 써낸 A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시는 입찰 공고 당시 시방서(공고문 첨부문서)를 통해 인조잔디 규격을 세계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요구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2Star 필드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어야 된다고 못 박았다. 구체적으로 인조잔디 사양은 ‘파일(잔디 길이) 55㎜ 이상+규사+충진재(SEBS칩 ㎡ 당 11㎏)’라고 명시했다.
또한 입찰 공고에 낙찰자는 이 구매 규격에 대한 FIFA 2Star 랩(Lab·연구실)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낙찰업체가 FIFA가 인정하는 국제규격 제품을 납품·설치할 기술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시는 낙찰자 A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파일길이 40㎜, 충진재 RPU, 4.5㎏/㎡, 쇼크패드 25㎜인 제품과 파일길이 40㎜, 충진재 TPE, 4.5㎏/㎡, 쇼크패드 10㎜인 제품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시가 3월 30일 공고한 ‘세계대학스포츠연맹이 요구하는 국제축구연맹 2Star 필드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을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전면 변경한 것이다.

A사는 3월31일 광주시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시공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말썽이 일자 4월 8일 A사에 파일 길이를 55㎜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A사에 국제축구연맹의 최종 인증기한인 6월20일까지 납품할 물건에 대한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유예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광주시는 입찰공고 및 그 시방서를 통해 구매규격의 제품에 대한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 이를 제출하지 못한 A사와 구매규격을 임의로 변경해 계약 체결을 강행했다”며 “입찰에 탈락한 B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어 “B사를 비롯한 다른 입찰참가자들의 계약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입찰 및 계약체결의 과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계약의 상대인 A사 역시 이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공사중지명령도 함께 내렸다.

광주시와 A사의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는 판결이며 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다 뒷덜미가 잡힌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이 있기까지는 입찰에 참여한 B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시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특별한 사정(시급한 경기장 건설과 국제적 망신 문제 등)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신청’과 ‘가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계약에 대한 문제를 사실대로 부연하지 못하고 다른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한 것은 계약이 잘못됐음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평호 광주시 체육U대회지원국장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는 절대 없다”며 “모든 것을 검토해보고 관계자들을 불러 토론도 해봤지만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혜의혹이 일고 법원의 판결(계약 무효와 공사중지명력)이 나와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B사 관계자는 “광주시가 입찰 공고를 무시하고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시설하며 온갖 거짓으로 일관해 행정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계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광주시는 입찰에 참여했던 후순위 업체들과 지금이라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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