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서울메트로 직원 A(58)씨가 회사를 상대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정년연장'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주민번호 앞자리도 '56'에서 '57'로 바뀌었다.
애초 2016년 만 60세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A씨는 회사 측에도 '출생연도가 바뀌었으니 정년을 2017년까지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재판에서 '입사 당시 인사기록에 적은 생년월일이 정년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A씨가 3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정년이 임박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이 돼야 한다"며 A씨의 정년이 2017년까지라고 판단했고 2심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육체·정신 능력을 반영하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년제 성격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생년월일 정정으로 이씨가 누리는 정년연장 혜택이 길지 않다며 이씨의 권리행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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