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두 사람을 상대로 2011년 중앙대 본ㆍ분교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학 인수 등과 관련해 부처 내 의사 결정 과정에 위법한 점은 없었는지, 박 전 수석이 해당 업무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일하던 2011년 본ㆍ분교 통합 등 중앙대 역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달라고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한, 자기 토지를 기부해 설립한 경기 양평군 중앙국악연수원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 소유로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중앙대와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의 비리 혐의를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를 운영하는 두산과 박 전 수석이 뒷거래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 전 수석의 부인은 2011년 정식 계약기간이 아닌 때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 받았고, 두산엔진은 지난해 박 전 수석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박 전 수석의 장녀(34)가 지난해 중앙대 교수로 임용된 점도 논란이 됐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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