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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산속 천막서 도박장 운영한 조폭 등 4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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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3명 구속 및 도박주부 등 42명 불구속입건…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아산·예산·보령지역 야산에 대형텐트 치고 연락책 통해 도박꾼들 끌어모아 수천만원대 놀음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인적이 뜸한 충남지역 산속 천막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4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꾼들을 모아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P씨(42·여) 등 3명을 구속하고 도박을 한 주부와 놀음판을 운영한 조폭 등 4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8일 발표했다.
P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아산, 예산, 보령지역 야산에 대형텐트를 치고 연락책을 통해 주부 등 도박꾼들을 모집, 놀음판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판돈의 10%를 수수료 조로 받아 1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대포자동차를 이용, 약속장소에 모인 도박꾼들을 산속에까지 실어 나른 것으로 드러났다.

천막에선 한 판에 100만~500만원씩 걸고 ‘도리짓고땡’을 했고 판돈이 5000여 만원에 이르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산·예산지역 조폭들은 도박운영자와 참여자들에게 20%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돈을 번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P씨 등은 경찰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장소를 매일 옮겼고 천막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철탑주변 등지에 쳤다. 경찰이 붙잡으러 갔을 땐 자동차로 길 입구를 막았으며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달아나려했다.

붙잡힌 45명 중엔 도박전과자가 29명이며 주부 가운데는 수천만원을 잃고 남편으로부터 이혼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정복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사회적 약자인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벌인 조직적인 범죄”라며 “계좌를 추적, 조폭들의 자금출처와 개입여부를 더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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