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3명 구속 및 도박주부 등 42명 불구속입건…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아산·예산·보령지역 야산에 대형텐트 치고 연락책 통해 도박꾼들 끌어모아 수천만원대 놀음판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꾼들을 모아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P씨(42·여) 등 3명을 구속하고 도박을 한 주부와 놀음판을 운영한 조폭 등 4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판돈의 10%를 수수료 조로 받아 1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대포자동차를 이용, 약속장소에 모인 도박꾼들을 산속에까지 실어 나른 것으로 드러났다.
천막에선 한 판에 100만~500만원씩 걸고 ‘도리짓고땡’을 했고 판돈이 5000여 만원에 이르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산·예산지역 조폭들은 도박운영자와 참여자들에게 20%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돈을 번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pos="R";$title="경찰에 붙잡힌 충남지역 야산 도박판 일당들의 관련증거물들";$txt="경찰에 붙잡힌 충남지역 야산 도박판 일당들의 관련증거물들";$size="300,200,0";$no="2015042818261169573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붙잡힌 45명 중엔 도박전과자가 29명이며 주부 가운데는 수천만원을 잃고 남편으로부터 이혼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정복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사회적 약자인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벌인 조직적인 범죄”라며 “계좌를 추적, 조폭들의 자금출처와 개입여부를 더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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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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