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2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확정된 새로운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한국의 군사적 입지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따라 한국과 미일간에 이견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오는 8월까지 새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안보관련 법령을 법제화하고 그다음 단계로 자위대의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자위대의 군사력을 한반도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키는 길을 열어놓았다. 특히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비해 '제3국 주권의 완전한 존중'이란 표현을 가이드라인에 담기도 했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 미군 함정 호송 및 보급 ▲ 주일미군 유엔사 후방기지 지원 및 호송 ▲ 한국내 민간인 소개작전 ▲ 주일미군 기지와 미국령 괌으로 발사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등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 5027'에 의해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과 유엔사 회원국들의 함정을 호송할 수 있는 여건을 이번에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럴 경우 일본 자위대는 북한을 포함한 남한 해역에서 미군과 연합작전을 펼치게 된다. 특히 주일미군 기지 중 유엔사 후방기지로 지정된 7개 기지에서 전개되는 주일미군에 대한 호송과 유류 및 보급품 지원 등의 목적으로 한반도 지역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의해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입할 때는 반드시 우리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반도 전쟁수역에 대한 합리적 통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이고,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 파견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의 요청이 필요한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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